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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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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조사
건설공사 이전에 매장유산 존재 여부의 확인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지표조사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함.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 지원범위 : 지표조사
- 지원대상 : 모든 개발사업
환수조건
1. 실제 지표조사 후 건설공사의 범위가 지원기준 초과한 경우
2.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매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3. 지표조사후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보존조치, 공사허가 등의 착수지연은 인정)
4. 그 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국비지원 표본ㆍ시굴ㆍ발굴조사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1. 지원범위 : 표본·시굴·발굴조사
2. 지원대상
회사개요
| 단독주택 (㎡) |
농어업시설 (㎡) |
개인사업자 건축물 (㎡) |
공장 (㎡) |
| 대지면적 |
대지면적 |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건축연면적 |
| 792 |
2,644 |
792 |
264 |
2,644 |
- 건축연면적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되며, 대지면적이 초과할 경우 건축대장 제출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대지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표본·시굴·발굴조사 시 지원하고, 입회조사는 지원하지 않는다.
- 동일 건설 목적 1인 1회(동일 건축 목적 아닌 경우 5년에 1회)
- 토지소유자 및 건설공사 시행자가 상이할 경우 토지소유자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환수조건
1. 실제 발(시)굴조사 후 건설공사의 범위가 지원기준 초과한 경우
2.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 이내 용도변경 · 증축 · 합필 등을 통하여 지원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발(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매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단, 매수한 자가 지원범위 내에서 건축할 경우느 예외로 한다.)
4. 지표조사후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관련법률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지표조사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