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참관조사
조사지역(사업예정부지)건설공사가 시작되는 시점(굴착이 시작되는시점)에 입회관이 공사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분포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조사로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시행, 추가조사 등이 결정된다. 참관조사 결과보고서는 국가유산청장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참관조사 비용
조사지역의 입지ㆍ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참관조사 비용
‘매장유산조사용역대가기준’을 근거로 산출하며, 세부내용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조사의뢰
1. 참관조사관련법규
영향진단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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